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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폐차장 저당권·과태료 체납 차량 폐차할 때 필요한 서류는?

정식허가 모범폐차] 정식허가 모범폐차] 정식허가 모범폐차] 2025. 2. 1. 19:37

 


일반자동차 폐차 신청접수와 과태료 압류 되어있는 자동차의 폐차접수신청은 다른게 어떤게 있나요? 궁금합니다.


익산폐차장 모범폐차장에서 폐차로 말소하는 신고 방식은 큰 의미에서 두 형식이 존재한다고 보면 이해하기 간단한데 그 둘이라 함은 일반말소, 압류차량폐차라고 불립니다. 두 개의 방식 중 유리한 폐차신고 방법을 비교해보고 결정하셔도 무방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반폐차는 범칙금체납압류를 깨끗하게 다 해결한 다음 신청 가능한 폐차형식이고 압류차폐차는 범칙금체납압류를 차량소유주분 명의에서 없애지 않고 가능한 폐차등록접수형식입니다. 폐차량을 등록하실 소유주가 일반 개인이든 운영을 안 하는 사업체이든 별세하신 망인의 가족이거나 또는 어떤분이든 무관해요. 대한민국에 절차에 맞추어 등록하여 거소하는 차량이면 현 형편을 예상하여 결정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사에서 해지를 하려고 하니까 폐차증서라는 거를 전해 받으라고 보험상담원분에게 상담 받았는데요 이건 어떤 서류일까요?


보통 폐차증이라고 부르는 폐차 인수증명서라는 것은 차가 폐차처리가 되었음을 의미하여 발부시키는 증명서류이며 폐차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 하나입니다. 폐차인수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할 수 없고 자동차손해보험사나 전국 관공서에 증빙의 용도로 쓰여지고 있기때문에 폐차를 증빙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관허가 익산폐차장 모범폐차장에서 직접 발급처리하여 전송해 드립니다.


차령초과폐차를 접수하기 전에 보험이 필히 가입되어져 있어야 하나요?


여태껏 차량의 의무보험만큼은 빠짐없이 가입해서 운전하셨다면 압류폐차 말소일자까지 보험가입을 해놓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니 꼭 유지해놓으세요.


구청에 자동차 말소등록을 서류신고 업무를 제가 직접 해야 하나요? 아니면 여기서 대행처리도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자동차 말소등록 업무는 폐차를 하실 분이 폐차하려하는 차를 타고 정식 허가된 폐차장 사무소로 오셔서 차량을 놓고 발행된 입고증명서를 소지하여 내방하기 편한 구청 차량민원실에 내방하여서 직접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처럼 오랜 세월 운영해온 국가에 등록된 폐차장이라면 저희가 직접 대신하여 쉽고 빠르게 업무가 가능하므로 시간을 들이면서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여기셔도 되십니다. 여기서 각별하게 중요한 것은 공인된 익산폐차장 모범폐차장을 통해서 폐차 안하고 등록도 안난 이상한 곳에 맡겼다면 폐차말소처리가 결국엔 되지 않아버려 직접 말소를 하거나 또 다른 비용이 들게 되는 등의 안타까운 피해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니 제대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말소를 접수하기 전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놔야 나은건가요?


압류차량폐차를 상담 및 접수해드리다 보면 오랜기간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검사미필,보험미가입 된 경우도 종종 보게됩니다. 보험과태료는 하루6천원씩 90만원이 한도인데 최대 상한금액 90만원까지 부과되어 있는 거라면 폐차기간때문에 보험을 따로 들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보험이 유지된 차량이라면 보험관계를 말소시점까지 유지하셔야 보험과태료 부과가 안되므로 해지를 하시면 안됩니다.


오늘 차 폐차를 접수했습니다. 차 보험은 얼만큼 있다가 해지할 수 있는거죠?


자동차보험의 경우 폐차량의 말소등록을 신청하여 완료된 후 말소등록이 된것을 보험사에서 확인하거나 폐차증, 말소증, 등록원부같은 서류를 보내주면 말소일자에 맞춰서 해지되고 보험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차를 폐차장에 입고하고 말소등록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만 기다리셨다가 보험사에 해지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차령초과폐차는 약 40~60일 정도가 경유차 조기폐차는 약 일주일에서 보름정도 일반폐차는 당일에서 1영업일정도 소요된다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는 종료되는데 일정이 꽤나 느리게 걸린다고 하는데 까닭이 무엇이죠? 익산폐차장 모범폐차장에서 알려주세요.


압류폐차로 접수된 자동차는 폐차가 진행된다는 예고등록이 뜨고 이해관계인과 압류등록한 관공서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대략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도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폐차말소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최소40일에서 최대6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아직은 신청만 되었을 뿐 말소가 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책임보험을 해약하시면 보험료보다 비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청 징수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 연금 체납으로 저당권, 압류가 걸려 있어서 번호판 두 개중 한 개가 영치되 버리면 연령초과폐차를 못하는 게 정말 맞나요? 궁금합니다.


구청단속에 의해 차량 넘버 2개가 없다면 연령초과말소폐차 신청이 어렵게 바뀌었습니다. 경찰서나 세무과에 체납액을 납부하고 뜯어간 번호판을 인수해서 신청을 하는게 좋으니 내차의 번호판 간수를 잘 하도록 하여 적정한 상황을 봐서 강제폐차 확인을 하신 후 신청을 해보기 바랍니다.


폐차가 그 날 처리가 되는게 맞나요? 폐차인수증명 서류도 발급받게 해주실 수 있는것이 맞나요?


정식허가폐차장인 익산폐차장 모범폐차장의 프로세스는 보통 당일 입고된 차량은 압류저당 없고 일반말소가 가능한 경우 당일 말소를 기본으로 업무하기때문에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혹시 주말등 휴일에 차량을 입고 하거나 주말 휴무일이 겹쳐서 관공서업무가 종료되면 익일이나 휴무일 다음날 처리되기도 합니다.과태료 압류 설정되어있는 차의 폐차말소접수는서류완료가 당일에는 불가한 경우입니다.


폐차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차는 폐차장에 직접 운행해 끌고 가야 하나요? 견인료는 없다고 들었어요 사실 맞나요?


마음을 정하셨나요? 그러시면 차량을 인도하실 스케쥴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일정을 조율하셔서 소유자분이 움직이실 필요없이 계신곳 어디에서든 차량을 인수해드려요. 시간내기가 낭비같이 느껴지실수도 있어요. 차주님께서 차가 있는곳에 계시지 않는다 해도 안전히 견인이 가능해요. 또한 모두다 무료로 진행한답니다.


꼭 국가에서 인증한 폐차장에 차량을 처리해야 할 이유가 별도로 있는건가요? 궁금하네요. 광고글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선택하기가 어렵답니다.


 차도 오래오래 운행하다보면 정이 생기죠. 하지만 이제 더는 운행하기도 그렇고 작별을 고하고 보내줘야 한다면 견인부터 말소까지 합법적인 정식등록폐차장을 이용하셔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오랜시간 체납된 압류때문에 주차장에 세워놓기만 했던 노후된 차가 있다고 한다면 차령초과말소로 처리를 할 수도 있기때문에 상담을 받아서 정확한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동차 폐차처리가 적절히 완료된 다음 말소사실 증빙서류는 언제 발급받게 되는건지?


안전하게 차를 입고하고 폐차가 완료된 후에는 말소사실증명서를 전송해드리는데 원하시는 방법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보험이 들어져 있는 보험회사에 연락하신 다음에 해약하고 보험료까지 지급 받으시면 모든 폐차절차는 끝나신 거에요.

 

 

 

 


돌아가신분이 생존해 계실때 고인 이름으로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상속권리자가 상속절차를 밟지 않고 폐차를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정말인가요?


차주분이 생전에 타고다니던 차량을 여러가지 사유로 이제는 정리하고 싶으신거라면 상속인께서 이전을 받지 않으신다 해도 말소신고를 바로 하시면 됩니다. 상속폐차는 망자의 차량을 상속인이 차주가 되어 폐차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번의 단계를 축소함으로써 번거로운 행정절차의 간소화라고 보면 됩니다.


상속차의 등록원부에 그동안 내지 않은 각종세금과 벌과금이 상당히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받을 차량도 차령초과폐차로 등록이 되나요?


만약 차주분이 사망하신후 상속인이 상속이전신청을 받지아니한 채 폐차말소처리를 할 수 있는 상속폐차 상담을 받다보면 체납을 정리하지 못해서 고민고민하고 계시다 못해 상담을 받으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구요. 상속폐차 자동차도 차령말소 요건을 충족한다면 압류폐차가 진행 가능합니다.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폐차는 전문적인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말소등록을 받아보길 바래요.


상속하시는 분께서 상속을 생략한 상태에서 차량을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상속을 하지 않고 끌어도 상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운행중인 자동차의 명의자가 타계를 하신 후에 소유권이전등록접수를 하지 않는다해도 보통은 종합보험이 가입되있으면 고인의 자동차를 모시는데 큰 문제되는게 없기때문에 평소처럼 쓰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언젠가 폐차할때 상속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상속받은 차를 타고 다니시려면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을 선행하십시오 . 소유권이전신청 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180일이 될때까지에요 . 하지만 상속받을 차가 썩 노후되서 운행하기가 뭐하신다거나 사망하신분의 생각이 날까봐 바로 폐차처리를 해버리는게 나을거 같다 싶은 생각이시면 상속이전을 안받고 폐차등록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답니다 . 그런폐차를 상속폐차라고 한답니다 . 그렇지만 상속폐차등록 기간은 상속이전등록신청과는 달리 신청 기간이 3개월 까지랍니다 . 사실 상속폐차는 폐차서류만 준비하셔서 일정을 잡아주시면 차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차량을 인도해서 말소까지 완료하는데 2일정도면 가능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


상속 안받고 폐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기간이 따로 있나요? 고인명의의 자동차를 상속폐차나 상속이전을 진행하고 싶을땐 따로 정해진 기간을 넘기지 말고 정리해야하는건가요?


대부분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고인이 된다고 하면 고인이 생전에 남겨둔 유산을 상속받아집니다.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게 토지나 건물같은 부동산이나 동산이 여기에 해당해요. 오래되었어도 운행하시는 차 또한 재산인데요. 그러다보니 타고 계시는 자동차도 자동상속을 받아지게 된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자동차등록령에 따라서 차의 소유자가 다른사람이 된다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시게 되어있어요. 180일이라는 기간이 경과할때까지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거나 3개월안에 폐차를 못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폐차장에 보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한정승인은 일반적인 경우 채무가 유산보단 많이 있거나 잘 알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하십니다. 소극재산이 훨씬 많이 있으시거나 제대로 알아보기 애매한 경우에 살고계시는 동네의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상속한정은 법무사가 정확하고 상속폐차는 폐차전문상담사와 상담을 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정답이에요. 한정상속판결을 하실거면 결정문까지 모두다 받으신 다음 폐차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일이 최근이라 아직 판결이 안났습니다. 지금 한정상속승인 과정중에 있는데 폐차를 지금 안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던 차량의 소유주가 사망하신 후 남은 유산을 물려받을 땐 집이나 시설같은 부동산, 주식이나 현물등의 동산같은 적극적재산과 빚이나 국세체납 또는 압류과태료같은 소극적재산 즉, 마이너스 재산이 동시에 상속됩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는 얻어지는 재산보단 빚이 많은 케이스나, 명확히 알기가 어려운 상황에는 한정상속판결을 접수하십니다. 한정상속 서류를 제출 하셨다면 보통은 한두달후에 한정상속 판결이 납니다. 그리고 난 후 60일간 지역일간지등에 공고를 꼭 하셔야합니다. 한정승인은 민법을 어느정도는 배우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하셔도 상관없으시며 가까이에 법무사분들이 잘 처리 하시니까 소정의 수임료를 지불하시고 맡겨 주셔도 괜찮으시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대로 신청하고 판결받고 공고하고 기타등등을 진행하다보면 세달 정도는 금방 넘어간답니다. 상속폐차를할 기간을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답니다. 대다수의 경우 세달 또는 육개월이라는 기한에 한정승인판결받는 기간은 포함 안하고 계산하니까요.


익산폐차장 모범폐차장에서 상속 또는 상속포기한 차량 폐차시키기 위해 구비하셔야 하는 폐차접수서류


1. 자동차등록증원본, 2.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3. 망자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 주민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사진파일전송, 4. 차량 상속포기각서, 위임장(대표상속인 인감도장날인)